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업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복지위)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안 제2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업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안 제2조의2 신설)을 추가하고 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안 제9조제13호)했는가 하면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활용(안 제9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안 제24조제1항)도 마련했다.

손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서비스를 연계해 상호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로써 구축된 정보를 불법적인 전자적 침입행위와 업무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그러나,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법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해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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