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대공협)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 복지부 T/F에 배제된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대공협이 회원보수교육을 위해 회관을 대관한 것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협회의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대공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의협은 12월 1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예정된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보수교육 장소를 일방적으로 성균관대 새천년홀로 변경시킨 후 행사가 4일남은 시점에서 이를 대공협에 통보해왔다”고 반발했다.

대공협은 “이번 실무를 담당한 국장의 변경사유는 "지난 12일(토요일)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음향문제가 발생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대공협에서 이러한 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묻자, "지난 11일 금요일이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대관된 행사는 12일인데 11일에 음향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결정을 했다는 말을 10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에게 믿으라고 설명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대공협은 또 “성균관대 측에 확인한 결과 대관 신청은 14일 이뤄졌지만 지난 금요일(11일) 대관과 관련해 한의협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다고 성균관대 담당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미 한의협은 대공협 보수교육을 11일에 의도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만약 이런 일련의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반대 단체의 반발을 우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사설경비를 고용해 협회 회관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응방법의 하나로 내려진 것이라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공협은 “보수교육 당일 회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의협 회비 수납을 위한 지원요청"과 "회장 격려사 요청" 공문까지 발송한 것에 대한 협회의 답변이 이것이라면 대공협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협회에 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잘못이 밝혀지면 1000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의 보험팀장은 12월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다른 행사를 위해 11일에 음향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18일 행사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항을 전해 듣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와전됐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