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J&J컨슈머측이 각 언론사에 공개한 문제의 보도자료 앞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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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다국적사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자사 대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사용빈도수가 높다",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사 제품인 의약품을 간접광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IPA(이소플로필안티피린) 성분 의약품 등 타사 제품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의사 약사만이 이들 제품을 "권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해 비교광고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논란의 파장이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는 설문조사기관의 공신력이다. 보도자료 상에는 000커뮤니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언론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존슨엔존슨컨슈머社측도 설문지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빈도수가 높다"는 등 일방적인 내용에 비춰볼 때 설문 자체의 객관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다국적제약사 한국존슨엔존슨컨슈머社와 자사제품 "타이레놀"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일 "타이레놀" 판매사인 한국존슨앤드존슨컨슈머측은 지난 3~4월까지 2개월간 국내 의사 531명 및 약사 1,439명을 상대로 자사 진통제 "타이레놀" 선호도 설문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진통제 중 의사 90%, 약사 50%가 "자신과 가족 모두 타이레놀을 복용한다"고 했고, 본인이 환자에게 가장 많이 권유하는 진통제로 의사 약 86%, 약사 약 50%가 "타이레놀을 권유한다"고 응답한 설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또 의사 49%, 약사 36%는 진통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전성"을 꼽았다는 내용도 같이 제시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청은 한국존슨엔존슨컷슈머社가 자사 특정 브랜드를 설문 조사하면서 당사자인 자신에 유리한 내용만을 담아 공개한 것은 "간접광고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공개된 지난 11월 9일 이후 본청서 서울식약청으로 관련보고가 내려왔다“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법 등을 검토한 후 결정이 내려질 것을 감안 하면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질 시점은 내 달께나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설문내용 가운데는 의사와 약사의 선택 기준에 "안전성"을 우선으로 삼아 타이레놀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2006~2008년)식약청 자료에서는 이와 반대로 200여건이 넘는 부작용 보고 사례가 밝혀져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6건, 2007년 35건, 2008년 상반기에는 82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식약청 자료를 한나라당 정미경 전 의원이 발표한 것을 감안할 때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고 자사제품 홍보를 넘어 과대광고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존슨엔존슨커슈머측은 이번 설문 조사 발표에서 그동안 부작용 논란을 빚었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진통제의 경우 의사군 0.2%, 약사군 0.5% 의 극소수의 의약사가 "권유하고 있다"점을 밝혀 타사 제품을 비교 언급해 공정위의 불경쟁거래 행위 위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논란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존슨앤존슨컨슈머 OTC사업부 최승희 차장은 “현재 자사 타이레놀 제품에 대해 홍보대행을 통해 공개한 자료가 간접광고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해 초 얀센측에서 OTC 사업분야가 자사로 넘어 온 후 이 부문 활동이 본격 시작된 시점이 올해여서 경험부족으로 이런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된 것”임을 솔직하기 털어놨다.

최 차장은 문제의 자료 공개에 앞서 좀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 차장은 그렇지만 “현재 식약청에서 이 건을 조사 중인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다국적 대기업으로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에 사응한 책임을 질 것“임을 약속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대중이 쉽게 약국서 구입 가능하고 질환발생시 많이 찾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이유가 어떻든간에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책임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약사들의 간접광고 형태는 기사식 광고가 문제가 돼 식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바 있어 이 문제도 진위여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존슨앤존슨컨슈머社의 진통제 "타이레놀" 간접광고 진위여부 논란의 파문이 향후 어떻게 전개돼 마무리될지 칼자루를 쥔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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