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약사들의 국내 병원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터질 때마다 뒷전에 숨어 숨을 죽였던 한방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예상을 깨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이 몇년째 한 목소리로 "제약사-의료기관, 약국"간의 리베이트 근절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병·의원들이 "제약사-의료기관, 약국"간의 리베이트 사건의 뒤에 숨어 잇속을 챙겨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리베이트 문제의 심각함이 수없이 지적됐지만 정작 한방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그나마 한방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문제는 깨끗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주식회사 아이월드제약(대표이사 진기탁)에 대한 제제조치를 보면 그 심각성은 양방 의료기관이나 다를바 없다.

공정위는 아이월드제약에 대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문제는 아이월드제약 뿐만은 아니라고 본다. 한방 병·의원들에 약재를 공급하는 모든 유통업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가짜 및 불량 한약재 사건 등이 잘 증명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아이월드제약만 보더라도 이런 추정은 가능하다.

아이월드제약은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5억6,535만1,000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2만6,000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에 달하는 1억2,577만8,000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이월드제약의 이와 같은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약품의 신규채택이나 처방의 유지 및 증대, 혹은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처방·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해 제품을 선택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방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는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방식이어서 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 등은 무시된체 저질 한약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저질한약재 문제는 한 두번 지적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중국산 한약재가 판을 치는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약방감초처럼 문제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이 참에 한약제제 의약품도 의약품처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려면 한의사들에 대한 처벌도 같은 기준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아이월드제약 한곳이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만 보더라도 이런 행위는 한의계에도 폭 넓게 퍼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통약가 TF(태스크포스)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개선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전재희 장관도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개선안을 올해 안에 복지부 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 안이 어느정도 완성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한방 병·의원 등도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했다는 사실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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