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퇴사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폭로하던 것이 이제는 라이벌 제약사의 불법행위 고발로 진전돼 치명상을 입히는 이른바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고발 유형이 수면위로 고개를 들었다.

리베이트 근절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이유가 됐건 불법을 저지른 해당 제약사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상호 감시체제를 통해 점차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효과적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자칫 리베이트 근절보다는 라이벌 제약사에 대한 음해나 고의적인 것이라면 결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유통부조리센터에 익명의 제보로도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처럼 익명의 제보자가 팩스 형태로 접수하면서 소문이 증폭돼 이미 B사, C사, D사 등으로 불려지며 온갖 추측까지 나돌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제약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일단 제약협회는 "8개 제약회사와 11개 병의원이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왕 제약협회가 조사에 들어갔다면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 있다면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권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고발을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을 한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강력한 "새 리베이트 근절법"이 시행된 만큼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도 항상 자신들을 지켜보는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이번 익명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 제약사 및 병의원은 자수하는 심정으로 사실여부를 스스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 고발이 뒤늦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앞으로는 제약업계의 정당한 주장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불신팽배, 업계간 불신감 고조 등으로 인해 제약업계 전체가 위험한 생존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정부가 이번사건을 빌미로 약가인하를 강행해도 제약업계는 할 말이 없어진다. 또한 자체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은 이제 물건너간 아무도 믿지 않는 헛구호로 추락하게 된다.

사실 리베이트 사건은 올들어서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근절의지를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외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제약업계는 상당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리베이트 제공이 제보대로 사실이라면 관련제약사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나 죽고 전체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빠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위험한 생존의 기로에 설 제약업계 전체를 구하는 길일 것이다. 바라건대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의 해법으로 무조건 처벌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일정부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루 속히 마련해 챗바퀴 돌듯하는 리베이트 기어에 영원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