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숙미 의원^^^
대한결핵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비로 보고하고 있는 "진료사업비"가 실제로는 진료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매년 씰 모금액 중 52%(약 32억원)~69%(약 4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핵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 역시 허위보고 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대한결핵협회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허위보고 사례가 지난해 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 회계책임자가 진료사업비는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업준비금으로 결핵협회 직원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실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회계책임자는 결핵협회의 예산승인이 2월말에 나기 때문에 3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어 진료사업비를 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는 것.

결핵협회가 복지부에 신고한 씰모금 대비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2억원을 모금해 47.1%에 해당하는 29억3,0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52.9%에 해당하는 32억8,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즉 결핵협회는 지난해 씰모금액 중 사업비 32억8,000만원 중 15억3,000만원만을 집행했고 나머지 17억5,000만원은 결핵협회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핵협회의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전북만 이익이 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강원 1억2,420만원, 광주·전남 1억1,399만원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대구 지부는 매년 적자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그럼에도 이들 의료원들은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가 주 5일 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 공휴일 전부 휴무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하루 2~3명의 환자만 더 진료해도 운영이 되는 것임에도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이들 의원들이 어린이들에게 걷어 들인 씰 모금액으로 해당 의원들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결국 매년 진료사업비 명목으로 복지부에 허위보고 한 금액이 적자가 발생하는 의원의 인건비로 유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결핵협회는 전국 9개의 지부 산하에 8개의 결핵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복십자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외래 환자 진료는 2008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만2,461건, 부산은 2만6,583건, 인천 3,616건, 경기 3,444건에 불과하고 강원도의 경우 778건으로 하루 2~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