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4년사이 사스을 비롯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6년 "신종플루 대비 대응계획"이란 문서를 발간하면서 사전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신종플루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이란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신종 플루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 실장은 지난 2006년 정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명의로 "신종 플루 대비 대응계획"이란 문서를 발간하면서 "대유행 위기 단계별 조치",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 등 WHO의 지침에 따른 대비 계획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정리해 놓고 이에 준비했다"며 "이런 대응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사전 준비단계에 그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문서에는 자문위원회가 항바이러스제 약 1000만명분 비축의 필요성을 제안바 있고 백신의 경우 최소한 1,300만명분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이 문서는 심지어 거점병원 준비 및 교육은 물론 격리병상, 중환자실까지 준비사항이 상세히 계획됐으며 정부홍보의 중요성, 사회적 대응책 문제 등 여러 방안이 언급돼 사전에 대응계획이 잘 수립돼 있었다"며 이를 보더라도 현 시점의 준비부족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는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사태로 야기된 정부의 강팡질팡한 대응책의 문제점도 밝혔다.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부족은 신종플루 전략를 협소화시켰고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비축량 부족으로 지난 8월 21일 항바이러스제 사용지침을 바꿔 타미플루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폭 제한했다"며 "이는 영국정부가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적 차단목적으로 사용했던 사례와 대조를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외국사례와 비교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의사의 직접적 진단없이 타미플루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며 이는 사태 이전에 항바이러스제를 인구대비 50%를 비축하고 4월 이후 80%까지 비축량을 늘리는 등 충분히 확보한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로인해 영국에선 7월말 이후 타미플루 처방이 급증했고 남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비축량 부족으로 예방적 사용까지 제한한 우리와 큰 대조를 보였다는 것.

우 실장은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난달 21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조치가 9월초 그 지침이 변경돼 타미플루 사용이 일부 확대되는 등 우리 정부 대비 전략이 오락가락 했다며 이는 비축량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대처 능력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며 앞으로 환자 및 사망자 추가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WHO가 올 4월 신종 플루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것 이란 경고와 지난 2005년 항바이러스제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올들어 항바이러스제 부족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 적극적 확보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근본대책으로 *혼란스런 신종플루 대응능력팀 재조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조조정 중단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와 특허법 개정 *진단 및 치료비 정부 보장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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