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수 의원^^^ |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는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돼 있다"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코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돼 병원급 의료기관들과 같이 동네의원들도 한·양방 협진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의료기관간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네의원들도 한·양방 협진체계가 가능해지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