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수 의원^^^
한·양방 협진을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는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돼 있다"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코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돼 병원급 의료기관들과 같이 동네의원들도 한·양방 협진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의료기관간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네의원들도 한·양방 협진체계가 가능해지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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