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물학적제제 등 단위별 심사 결과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최고 6개월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3~6개월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신청일로부터 2년이었던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단위별 심사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 품목허가 신청 전에 심사자료의 단위별로 먼저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번 개정고시는 이미 만들어진 심사자료를 우선 제출해 검토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필요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첨단 생물의약품의 신속한 실용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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