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착오청구 등 이의신청건을 재심사청구로 유도해 요양기관에서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더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7월 1일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행위․약제 등 금액 산정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착오, 장비신고누락, 상병누락 등 단순착오청구로 심사 조정된 건을 이의신청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60일,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90일로 각각 이원화 돼 있었다.

더욱이 기간이 짧아 요양기관에서 제시한 단순착오청구건이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의신청 증가요인이 돼 왔다.

실래로 지난 2008년 재심사처리는 36만 3천건 중 25만 3천건을 인정됐으나 이중 23만 9천건(65.7%)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것이다.

이의신청의 경우도 36만 2천건 중 13만 8천건이 인정됐으나 이 중 8만 5천건(23.6%)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이의 신청건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착오청구건을 재심사청구로 유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청구서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처리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재심사청구하여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90일이내 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재심사조정청구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도 기간 경과로 신청 불가하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이의신청과 같이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로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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