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의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통보방법 제도 도입이 당초 예정 기간보다 3개월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당초 이와 관련한 EDI통보방법을 개발해 지난 15일부터 7월 6일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 통보하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9년 7월7일부터 EDI로 통보하기로 지난 15일 밝혔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의약단체들이 병행통보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여 병행통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외래 본인부담 단수처리 금액의 전산적 수용을 위한 전산변경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송부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 조정을 위해 EDI와 서면의 병행 통보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 했었다.

의약단체들의 이같은 건의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15일부터 7월6일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통보하고, 7월7일부터는 서면통보를 중지하고 EDI 만으로 통보할 예정이었던 계획을 변경했다.

심평원은 건의를 받아들여 EDI와 서면 병행통보를 15일부터 10월6일까지로 변경한데 이어, 10월7일부터(정산차수 2009-10-91차 부터)는 서면통보를 중지하고 EDI만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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