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함께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함께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은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린다.

주로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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