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09년 6월 19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 사육실·폐기물보관실, 표준작업서 등을,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생산(보관)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 현황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수행 경력자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사육실·실험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 운영기준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은 생산실·세정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생산관리 등 운영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실험동물공급자는 오는 2010년 3월28일까지 식약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식약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한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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