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환자수 통계치가 각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지적을 보면 과연 정부가 이들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전염병이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기준은 하나이되 관리하는 기관마다의 통계치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 기관마다 수십배의 차이를 보인다면 각 기관 사이의 통계간 괴리 때문에 이들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환자수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면 통계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아니라 수치에 따라서는 사회적 파장도 다르게 나타날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곳의 통계를 한곳으로 모아 발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예컨데 콜레라 환자의 경우 소수에서 발생하도 문제지만 그 수치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콜레라 환자 발생수는 질병관리본부 집계는 4명인데 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는 무려 132명으로 기록돼 있다.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 의원이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는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즉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경우 전염병 파악 및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손 의원의 제안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질병별로 전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로 분류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고하는 반면, 심평원은 이들 3가지 경우를 모두 환자 통계에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인 만큼 통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정 전염병은 제1종전염병부터 제4종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질병군이 다양하다. 때문에 제1종전염병 (가장위험한 전염병들)의 경우는 발생즉시 즉각적인 대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통계치가 다르다면 얼마만큼의 의약품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적절한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가 곤란해진다.

정부는 이참에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원화된 집계를 한군데로 모아 발표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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