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1일 업계 유통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부조리 유형을 추가로 선정하고 "감시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결정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등 현 부조리 유형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 2가지를 추기로 선정했다.

또 감시 강화 차원에서 업계 5명(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사무국 각 1인), 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 1인)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조리 적발시 처벌규정은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구분된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을 제시해야 하며 협회활동이 제한되고 정부 훈포상추천에는 당연 제외되며 정부 특별조사대상에 우선 지정된다.

중징계의 경우 1억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 등의 강한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다만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하기로하며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익명도 가능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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