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거 불량 한약재 수입·제조 경력이 있는 업체들을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본지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한 사항으로 최근들어서도 두번[한약재 "EDI"&"이력추적제"도입해야(9월21일), 한약재 생산 농민이 왜 분개하는지 복지부는 모르는가?(10월 26일)]이나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은 수입·제조된 한약재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기관으로 현재 13개 연구소·민간업체 등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13개 업체 중 5개(허브메디·온누리·신흥제약사·휴먼허브·동경종합상사 등)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한 차례 이상 불량 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개 업체는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브메디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제품에서 카드뮴 등이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2년 연속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경종합상사와 온누리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한 달 전까지 중금속 초과 등으로 3~6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흥제약사와 휴먼허브도 지난해와 올해 카드뮴 검출과 이산화황 부적합으로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본지는 정부가 의약품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인 검사기관 이외에도 제조업체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었다. 이는 손 쉽게 가짜 시험성적서나 품질 적합판정을 받아 낼 수 있는 편법만 양산 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수입 한약재 검사가 공인 검사기관보다 제조업체 검사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잘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시험연구소의 경우 수입 한약재 시험의뢰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수협의 한약재 시험의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판정을 하다보니 적합 판정보다는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인데, 이런 제품들이 다른 곳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사후관리가 엉터리인지 알만하다.

이런 문제는 현재 시험연구소를 제외한 제조업체를 조사해보면 그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제조업체들이 과연 적합판정을 내릴 만큼의 시설은, 인력은, 검사장비는 갖추고 있는지를 식약청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짜 공진단 사건에서 나타났듯 실제 시험성적서 등이 위조된 것은 검사기관의 난립이 큰 몫을 했다. 이들 기관의 부실 시험성적서 남발은 급기야 가짜(위조)시험성적서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 현 상황을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현재 350여개의 검사기관이 난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시험성적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실제 유통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하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 더욱 가관인 것은 식약청의 해명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놓고도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품질검사기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과거야 어찌됐건 식약청이 정한 일정 수준의 검사 장비와 관리 요건만 갖춘 업체라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다 과거 경력이 있는 업체에 품질검사기관 자격을 주는 것은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식약청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만 했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 이후 자격요건 미달되는 곳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본지가 현재 한약재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과연 적합판정을 내릴 만큼의 시설, 인력,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식약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정받을 때만 요건을 갖추고 지정이 끝나면 사후 조사가 없기 때문에 요건에 미비돼도 모른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인해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식약청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기를 당부한다.

소비자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식약청의 탁상공론식 직무유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본지의 지적사항은 현장의 목소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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