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태반유래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인태반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에 나섰다.

이번 인태반유래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는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담고 있다.

일단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식약청으로서는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각 지방청 및 본청 인력을 총동원 불법유통 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식약청이 지난 7월말 부터 9월초까지 실시한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한 점검이 부실로 진행됐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당시 제조업소 34곳, 도매상 71곳 등 248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었다. 이번 재조사도 인태반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34개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지난번에 실시한 실사에 대해 "부실점검 및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법유통 혐의 적발과 함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까지 내 놓아야 한다.

사실 인태반주사제의 불법 유통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만연돼 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유통은 아니더라도 영업사원의 자발적인 유통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식약청이 인태반제제 업소에 대한 재조사에 시작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불법유통 혐의를 적발할 수 있을지는여전히 미지수다. 또다른 혐의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제조업소 조사만으로 이를 적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들이 불법유통은 도매업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병의원에 납품한 후 반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법유통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사는 엄격한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제조 및 수입업체의 생산과정에서의 불법 유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불법유통을 자행하던 업체들의 대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재조사 방침이 나오자 이에 대비해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업계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조사 방법과 관련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 판매장부와 재고량 등을 비교하면서 불법 유출량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일부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을 모두 해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식약청은 정미경 의원이 지적한 조사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 점 숨김없이 사실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녹십자 제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됐다는 점이 이번 점검이 부실로 진행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녹십자 허재회 사장도 “우리 제품이 문제는 됐는데 단속이 안됐다”고 답변한 사실과, 광동제약이 제조번호 누락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과대광고로만 적발된 사실을 두고 볼 때 분명히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매번 의문을 갖는 것은 어떻게 발표시마다 걸려드는 업체는 이름도 생소한 하위 업체들 위주며, 설령 상위업체들의 경우 걸렸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7월의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의원이 국감에서 “이번 단속이 특정사 봐주기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특정사만 단속됐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며 부실 실사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고 본다. 아무튼 7월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이번 조사는 한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약품의 불법유통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것이며, 잘못 이용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도 있다. 재삼 촉구하건데 식약청은 재심사에 마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업체 또한 식약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한 재조사는 없어져야할 구태며 국가 행정력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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