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5일을 끝으로 20일 간의 여정을 끝냈다. 이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은 여느 국감보다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고 의원들의 열의도 남달랐다는 평가다.

이봉화 차관이 쌀 직불급 문제로 사퇴하는 불운을 겪기까지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등 큰 숙제를 떠 안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산하 기관들도 처리해햐 무거운 짐보따리를 몇개씩 받았다.

당연히 해결해야 할 숙제며, 우리모두가 지켜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민 혈세가 새 나가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참에 뜯어 고치지 않으면 또 다시 내년 국정감사를 기대해야한다는 문제들이다.

사실 그동안의 예로 보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이킨 사안까지도 국감이 끝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가 이듬해 국감에서 또다시 지적받는 예가 종종 있었다. 그렇다 보니 국감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들이 상존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켜봐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똑 같은 일을 매번 반복해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먼저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혀온 전재희 장관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고 다시 밝힌 만큼 추진 상황을 제대로 지켜볼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가 구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도 제약회사들이 공급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등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생각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줘야 한다. 이와함께 유한양행의 리베이트 의혹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복지부 스스로도 사실여부를 규명해내야 한다.

인태반 유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도 마찬가지다. 윤여표 식약청장이 24일 국감에서 이 문제와 관련 "시정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인태반 유래의약품 특별점검 대상 33개 제약사 중 14개사가 입출고자료(제조관리문서)가 없었으며, 입출고기록이 있는 11개 제약회사 중에도 5곳은 중간 중간 제조번호(로트번호)가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녹십자의 경우 제조관리문서가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이 문제로 단속된 제약회사와 다르게 단속된 이유와, 광동제약의 경우 과대광고로 단속됐지만 제조문서 제출은 누락한 점, 특별점검 두달이 지났는데도 행정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도 명쾌하게 밝혀내야 한다.

또한 게보린, 사리돈, 펜잘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 두통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주요 외국에서 퇴출에 이를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하는 진통제인 만큼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했음에도 왜 시간이 늦춰졌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식약청은 문제기 제기된 품목들에 대한 안정성 재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이들 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함께 대웅제약이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을 세워 기증된 시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기증된 시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범법행위나 다름 없다.

대한인체조직은행은 대웅제약 계열사인 시지바이오로부터 7억원의 기증을 받아 비영리법인 허가 등록을 신청한 곳인데다 대한인체조직은행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구의 시신을 기증받아 폐기한 5구의 시신을 제외한 14구를 시지바이오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것이 대웅제약 계열사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본사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최영희 의원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찌됐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윤리적 행태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국내 제약업계가 일방적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연간 7조원 손실이 발생하는 중복진료ㆍ과잉처방과, 건강검진기관 96%가 저지르고 있는 이중 청구행태는 복지부가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아야 할 숙제다. 또 금기약 처방 의료기관 및 소아과 항생제 처방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 기관 처벌응 함으로써 재방을 방지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요양기관들이 정부의 단속과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문제들 뿐만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들은 두 팔 걷어 부치고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돼 결국 국민 만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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