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보령제약과 사노피 아벤티스가 법정공발을 벌인 끝에 결국 보령제약이 최종 승소했다.

보령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노피 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비해 이번 판결은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처리됐다.

이번 소송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 아벤티스가 지난 7월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지난 2006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 청구한지 2년 6개월 만에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 시켰다.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 중이던 2007년 10월에 제품(옥살리틴)을 발매하고 오리지널 제품의 50㎎과 100㎎ 용량 외에 편리성과 경제성을 더한 150㎎제품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20억원대로, 이중 약 380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한편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는 산도스(Sandoz), 테바(Teva) 등 12개 제약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와 특허소송 중에 있어 이번 보령제약의 판결이 어느정도 영향이 미칠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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