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건강보험의 운영방침이 경질환에 대해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16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제약협회는 공문에서 “최근 일반 대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터넷 등 정보취득의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셀프메디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건강보험의 운영방침도 경질환에 대해서는 이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변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등에 일반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중광고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려는 주된 내용은 약사법 68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포함된 내용이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이 일반의약품 광고와 관련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원사들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일반의약품 광고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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