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보건복지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에서 "식대 보험적용 이후 환자들의 입원일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복지부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대 급여 전후 1년 기간 동안의 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병원의 입원일수는 27.3%,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각각 1.7%, 1.2%, 의원은 7.2% 증가했다.

보고서는 또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보다 병원급 이하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일수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함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경증환자의 입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의 식대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함에 따라 경증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입원일수가 늘어나게 된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보장성 강화의 효과는 반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증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장하는 한 입원일수 증가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며 "경증 입원환자는 식대 본인부담률을 100%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11월말 식대급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상향조정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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