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자본을 갖고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을 고용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풀고 다양한 자본에 의한 경영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등 6개 중점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사, 약사가 아니더라도 고용된 의사, 약사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사 및 약사 1인에 1약국만 개설하도록 제한한 현행 약사법 규제를 개선해 1의사-약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약사 자신이 의료기관-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의사-약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규정을 볼때, 1명의 자격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칭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과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F/F에서 마련된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한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