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지 못하도록 한 고시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보완의 카드를 내밀었다.

복지부는 일단 국민편익을 위해 중복처방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중복처방 비용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7일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을 만나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측은 복지부의 대안은 보완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고시의 목적은 동일성분의 약을 중복처방해 낭비되는 약제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중복처방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조제하는 편법을 동원할 경우 약제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체조제한 약이 원래 처방받던 약에 비해 고가의 오리지널약일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앞서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중복처방 금지 고시가 환자와의 마찰을 야기해 의사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환자의 불만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며 고시 폐기를 주장했었다.

특히 환자가 자비로 처방을 요구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아직 명시돼 있지 않아 의사가 본의 아니게 건보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개정" 고시를 예고하면서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180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의사의 중복처방을 금지시켰다.

한편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중복처방 금지에 따른 환자 불편을 알리는 홍보포스터를 만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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