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영양관리,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평가 및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과 민간 보험회사가 비만, 금연 등 건강상담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시설,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용하면서 도출된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상 규제에 따라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처럼 건강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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