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자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위반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해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설하는 경우는 앞으로 수인 또는 존속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해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처분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중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할 수급권자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신고보상금은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부정청구 적발금액의 30% 이내)다.

법인과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 등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과 개인에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은 완화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상 양벌규정은 존치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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