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의료인력(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가 매년 인상되어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04년 이후 동결되어 수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낮은 정액수가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진료비 비교 : 2004년 69% 수준 → 2007년 51% 수준).

특히 국ㆍ공립병원 등은 사립진료기관(1일당 30,8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가(1일당 8,560원)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감소하여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ㆍ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는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인상 후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진료비 비교 : 2007년 51% 수준 → 63% 수준).

이와함께 퇴원 전ㆍ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가 인상폭을 강화했다.

외래수가 또한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2,520원 → 2,770원) 인상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하여 병ㆍ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인력기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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