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 대표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과실을 이유로 기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 기업주가 종업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대표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이같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수위도 낮춰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 경우 의료기관 대표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키로 했으며, 형사처벌인 벌금 대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료법 등 양벌규정 관련 법률 총 195개와 행정형벌의 과태로 전환 관련 법률 51개에 대한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와 의료법 제91조에 명시돼 있어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과 함께 의료법 제91조에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기관 대표도 함께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