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의약품 불법 행위 업자 색출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 전단지 배포 및 판매까지 일삼는 불법 행위 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이들 업자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한데 이어, 복지부가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의 고발조치에 따라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약사법 제45조를 위반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소로 판명돼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의협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실태를 7월 말까지 파악해 불법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성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고발조치 이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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