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연말 정산 자료를 건보공단과 국세청 두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자료 제출 기관을 국세청 한 곳으로 한정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소득세법상 자료 제출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자료가 건보공단에 들어가 수가협상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 제출 조치에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
또한 제출 자료의 범위도 의료기관이 보험·비보험 자료를 모두 혹은 비보험 자료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와 관련없는 지역가입자 진료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확정하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