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환자들의 연말 정산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1년에 한번 제출하면 될 전망이며, 제출 자료도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에 한해 비보험 진료 관련 자료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22일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연말 정산 자료를 건보공단과 국세청 두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자료 제출 기관을 국세청 한 곳으로 한정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소득세법상 자료 제출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자료가 건보공단에 들어가 수가협상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 제출 조치에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

또한 제출 자료의 범위도 의료기관이 보험·비보험 자료를 모두 혹은 비보험 자료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와 관련없는 지역가입자 진료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확정하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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