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IRB 설치가 가능한 기관을 대학병원에서 수련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지정 IRB 설치 가능한 기관을 대학병원에서 수련병원까지 확대(안 제3조 제6항)하는 한편 임상검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 허용(별표 1, IV. 임상시험실 및 설비)하고, 고시 제명 등을 법제처 어문 규정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규정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일까지 찬반의견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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