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 추진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적극저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12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대립되는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6월 10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중에서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국내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개정안 대로면 민간보험회사도 의료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진료수가(진료비용)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수가를 계약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에 계속 적용된다"면서 "다만,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은 할 수 있고 유인·알선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유인알선 수수료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과 의료기관과 진료비용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의료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비급여 비용에 대해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만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계획에도 없는 내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추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설사 의료법이 개정돼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진료수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도 계약을 맺게 되어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과 대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의료기관과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건강보험 당연지정)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관계에 놓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대립되는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30여년간 유지해 온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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