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면방식 위주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아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심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대불금 지원 중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은 지원 제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에 해당될 때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해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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