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아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심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대불금 지원 중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은 지원 제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에 해당될 때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해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