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춘 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설립요건을 갖춘 치과의원·한의원·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요건을 갖춘 의원·한의원·병원·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양방 또는 치과 상호간에 다른 분야진료가 가능해 의료간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에 대해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돼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해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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