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으려던 것이 끝내 좌절됐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비의료인인 의료컨설팅업체의 김강노씨가 지난해 9월 3일 인천에서 개원중인 의사 김 모씨의 의원명칭과 동일한 "일심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는 의협이 발빠르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허청에 확인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월 1일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동법 제33조),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김 씨가 의료기관 명칭(일심의원)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계속해서 이같은 사례의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질서 혼란 및 국민 현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물론 신청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건의했다.

의협은 “김 씨의 출원은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출원인 김씨는 인천에서 개원, 진료중인 김 모 회원(일심의원장)에 대해 오히려 일심의원의 명칭사용 금지 요구 및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