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부적합(진단·영상)판정을 받은 의료장비 13종에 대해 전산점검을 통한 해당진료비가 심사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실시된 의료장비 일제정비 기간 중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품질부적합으로 판정 받은 의료장비를 이용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이달 5일 접수분부터 삭감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점검 내용의 경우 장비 등록 유무와 품질부적합 여부이며, X-Ray촬영장치·X-Ray촬영 투시장치·혈관조영장치·혈관조영장치·C-Arm장치·Tomography·Mammography·치과용방사선장치·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CT Scanner·MRI장비·골밀도검사기·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장비 등록기관은 지난해 9월 15일을 기준으로 대상기관 5만5,418곳 중 75.3%인 4만 1,527곳이다.

등록기관별로는 종합병원 이상 300곳(99.0%), 병원 1,320곳(89.1%), 의원 1만 9,987곳(77.0%), 보건기관 2,210곳(64.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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