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명윤리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이종간의 체세포 핵이식행위가 금지되고 인간의 난자에 동물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또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기증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고 난자제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가 보상된다.

또한 유전자은행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 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종간 핵이식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일부조항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보건복지위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생명윤리법(정부안)은 기관위원회 지원·관리, 이종간 핵이식금지, 줄기세포주 이용 규제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및 지원이며 박재완의원안은 난자제공자 보호(건강검진, 빈도제한, 실비보상),정자·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이다.

개정안은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 금지 등 생명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며, 난자제공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및 난자채취의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도모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생명윤리적으로 지속적 문제제기가 되어 온 이종간의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을 도모하고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행위 등이다.

또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기증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제공자에 대해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 받아 수행하는 줄기세포 연구도 배아 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잔여배아의 파괴, 복제배아의 생성 등을 통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이미 상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구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배아연구기관 등록 및 연구계획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위원회의 내부심의로 연구수행토록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공적인 보장을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예산지원 개정안은 *유전자은행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생명과학연구의 핵심 연구자원인 유전정보등을 적정하게 보관하여 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며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할 예정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을 위해 기관위원회 위원구성 상한선을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현행 5~9인 ⇒ 5인 이상)하고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평가, 교육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위원회 심의의 질을 제고하여 생명존중의 연구기반 조성하고 교육을 통해 생명·연구윤리 저변 확대키로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