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환자 62명이 집단 부작용을 호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방의 대표적 치료술이라 할 수 있는 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일부 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어디 한 곳 속시원한 해답을 못내놓고 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원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몰라도 여타 한의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침술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문제가 경미하다는 것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한의원 한곳에서만 60여명의 집단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한침구학회가 "2008년 2월 안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침 시술후 환자 60여명이 피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보건당국의 조사를 벌인 결과 한의원의 침시술 환경과 재료인 침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히고 있다.

즉 침구학회의 주장대로라면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있는데 한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인가. 한의원은 문제가 없는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60명이 넘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또한 없다는 것이 의아스런 일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좀 더 정확히 따져본다면 환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 중순까지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며 3월 초부터 부작용이 집단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4월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당 한의원에서 침을 수거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침구학회 역시 보건당국의 조사와는 별도로 침의 안전성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건소측도 별반 다를바 없다. 한의원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중인 해당 환자의 상처부위를 1차 병리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감염"이 아닌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성 괴사"로 밝혀지고 있다.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신경통과 디스크 증세를 보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물론 침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침은 2차감염을 막기위해 대부분 1회용 침을 사용한다.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6년 8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의약 관련 상담건수는 3,371건이며,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접수된 건수는 143건이다. 이중 침 관련 한의사의 부주의는 25건(21.7%) 중 10건(40.0%)으로 환자가 침을 맞은 후 감염이나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양말을 착용한 상태로 침을 맞고 골수염이 발생된 사례와 옷을 입고 둔부에 침을 맞은 후 농양이 발생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침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해당 한의원에서의 침 시술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침에 대한 균 배양검사에서도 전혀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원인을 검증이 안 된 다른 요법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이번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보건당국과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빠른 시간내 역학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원인이 무었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은 이번과 같은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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