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금재정 적자 논란이 돼 왔던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는 민간전문가에 맡겨져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용된다.

이에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 독립 상설화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5월 14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복지부, 위원장:차관)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국무총리실)에서 논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2007년 정부 개편안을 보완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은 복지부장관이 하고 여유자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가 관리․운용하게 된다.

즉 기금운용계획은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위원장(차관→ 장관)을 격상하며, 보험료․급여․재정재계산과 수입․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하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큰 골자다.

운용위원회 인원은 복지부장관(위원장), 재정부차관, 공단이사장,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및 공익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운용위는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과 공사운영을 감독하며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상임위원 3인)하고 자율적ㆍ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 위원회로 설치된다.

여유자금 운용업무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설립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의사결정과 집행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소관업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 사장은 운용위원을 겸직하지 않되 운용위 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운영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자산운용에 특화된 투자․금융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명시하되 정부위원 및 가입자 대표의 직접적인 참여는 배제된다.

적격성 심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정부(4), 가입자(6), 공익(1) 등 11인으로 구성하여 가입자의 대표성을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위원 및 공사 임직원 처우의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조항 일부의 적용을 배제, 획일적 인건비 통제 등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로 기금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5.16 - 6.4)하고, 공청회(5.23, 예정)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6월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운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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