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DUR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권익위에 출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양준호 서기관은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DUR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실시간 전송을 하게 한 이유는 약화사고를 처방전 발행 시점에서 미리 막아 보자는 취지이며 이를 규제 일변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DUR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송 등 통보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 대표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이사는 "처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진료 통제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병용·연령금기 처방은 전문가인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시각에서 통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특히 DUR 정보 관련 진료내역을 별도로 집적하는 것은 정보 최소수집 및 정보폐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와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녹색소비자연대 민영미 실장은 의료계 주장에 공감 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힘을 실어줬다.

녹색소비자연대 민 실장은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실시간 보고하라는 등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는 정책의 정당성이 논리적으로 납득 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와 의료계가 DUR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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