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는 불필요한 의사의 중복처방이 금지돼 현재보다 의약품 남용이 줄어들 전망이며,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 투약에 대해서도 방지대책 마련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일주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중복 처방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단지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중복처방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꿔 가면서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 투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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