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약사가 복약지도의 범위를 이탈한 일반의약품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 적발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치료에 영향을 주는 불법 복약지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조제 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의 불법여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질의에 대하여 "약사의 복무지도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엄중 처리해야 하는 대상"임을 이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 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약사 진단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혀 의·약사들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의협은 약국에서 조제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사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정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지난 2월 27일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4월 28일 질의회신을 통해 “지난 1월 23일자로 서울시의사회에 회신한 내용은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극대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이 "복약지도"의 근본 취지임을 설명한 것”이라 해명하며, “환자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서 정하는 범주를 벗어난 복약지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식약청이 해당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에 시달한 2008년도 의약품등 유통관리기본계획에는 약국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는 행위" 및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담 등을 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정책연구과제로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의협이 요구한 조제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번 연구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연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물부작용사례 수집 및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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