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민원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이해 및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법규 해설 및 실무사례 등을 중점으로 "전국 보건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3회 걸친 순회 교육에는 전국 251개 시․군․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 안전관리의 법적 배경 및 체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양도․양수 및 폐기 절차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적용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진단용엑스선장치와 진단용엑스선발생기의 구별 방법, 장치의 용도 및 형식 표기 방법에 대한 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50 mSv)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교육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소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지자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민원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인의 고객만족도의 향상과 현장을 찾아 실시하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식약청과 지자체 담당자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