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3회 걸친 순회 교육에는 전국 251개 시․군․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 안전관리의 법적 배경 및 체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양도․양수 및 폐기 절차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적용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진단용엑스선장치와 진단용엑스선발생기의 구별 방법, 장치의 용도 및 형식 표기 방법에 대한 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50 mSv)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교육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소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지자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민원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인의 고객만족도의 향상과 현장을 찾아 실시하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식약청과 지자체 담당자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