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관련 70개 기관이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임무 수행 여부, 정원 외 인원 과다 운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곳에 대해 본격 감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곳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0곳 등 총 70개 기관이다.

이번 감사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방반한 운영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조직 및 기능개편 방향 ▲불필요한 임무 수행 여부 ▲SMART원칙 (구체성 Specific, 측정가능성 Measurable, 달성가능성 Achievable, 지역과의 연계성 Relevant, 시간계획 Timed) 부합 여부 ▲상위직·경영지원 조직 과다 여부 ▲정원 외 인원 과다 운용 여부 ▲급여,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기금 운용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기관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직에 대해선 통·폐합, 핵심기능 위주의 슬림화 등 기능개편 방안 마련을 주무장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준정부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수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직·인원의 과도한 증가 등 방만한 경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해 준정부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유도하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해 경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부적격 직원 채용, 각종 공사나 물품의 고가구매 등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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