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고, 변경시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 의약품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가 표준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고 및 변경을 위하여 제출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비교용출, 비교붕해)를 표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매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인 편의와 허가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제네릭의약품 품질 및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작성했고 이를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http://www.kfda.go.kr/kfda/분류별서비스/의약품/제네릭의약품정보방)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표준양식은 *표지, 시험제목, 시험목적, 시험기간 및 시험결과 요약 등 총괄사항, 시험약 및 대조약 관련정보, 변경사안별 비교요약표 및 용출시험결과(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등을 표준화 하였으며, 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파악,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약품동등성평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오는 5월에 개선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표준양식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6월에 워크숍을 개최, 1대1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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