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진료비 전산점검 및 심사를 확대 실시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를 활용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모든 요양급여장비에 대한 전산점검과 심사를 통해 등록 및 허가, 사용신고, 품질검사, 적합여부 등 법령준수 의무사항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장비 현황 정보의 즉시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황(변경)신고 내용과 식약청·시군구 등 정보와의 연계 확대를 비롯해 장비관련 진료비 청구내용 등 모니터링 확대, 현황신고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실시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장비(193종)에 대한 이미지, 신고 등 법령절차,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 관련진료비 수가,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 등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곳의 요양기관과 5개 의료단체기관와 간담회를 거쳐 이달 중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의료장비 관리강화는 지난 2005년 50만8,392대에 불과하던 의료장비가 2006년 53만7,758대, 2007년 62만3,234대로 증가했다.

의료장비 급여비용도 2005년 2조9,000억원, 2006년 3조3,000억원, 2007년 4조1,00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장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기존 품질관리항목, 식약청의 사후관리 대상항목을 비롯해 검사·진단장비 등 성능·정도관리 필요항목에 대해 의료장비의 안정성과 질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장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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