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본격 도입돼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의 경우는 평가 후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같은 조치는 부실 건강검진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 품질 강화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6월~8월 중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3월 검진기관지정과 함께 차후 주기적 사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또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뉴 스타트 2008"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검진기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검진기관 5,500여 곳 중 부실검진건수는 5만 2,804건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3월 21일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2009년 3월 21일 시행으로 건강검진 품질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바 있다”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보다 품질 좋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 실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1월 1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올 2월부터 개인별 건강검진표 발송 등 수급자에 대한 홍보 및 수검독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미수검자에 대한 추가 검진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매월 수검현황,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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