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와 남대문 수입상가를 중심으로 한 오·남용의약품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은 시도(시군구 포함)와 합동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품 등 오·남용의약품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불법 반입 의약품 판매 행위 등 약사법 위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추적한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청은 7월과 8월에는 향정 비만치료제로 남용되고 있는 향정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향정 식욕억제제의 경우 약국은 대장과 비교해 재고량이 많거나 적은지 등이 집중 조사된다.

약국의 경우 향정 마약과 관련 단순실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는 "마약법"이 제정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발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염산메칠페니데이트제제의 경우 최근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신중하게 처방하도록 한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며 "특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불법의약품은 연 2회 이상 수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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