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 공표된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은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를 적용대상으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가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운영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폐쇄, 소독, 살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험 수행자가 동물의 종류, 사용량, 연구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추진을 비롯해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