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3월 28일자로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정신보건 업무와 통합ㆍ관리하기 위해 치료보호업무 소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여타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지원업무와 통합ㆍ연계함으로써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활용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자치료의 질을 높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의원, 약국 및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하고, 폐기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휴업ㆍ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 9개 항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위반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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