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신보건 업무와 통합ㆍ관리하기 위해 치료보호업무 소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여타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지원업무와 통합ㆍ연계함으로써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활용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자치료의 질을 높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의원, 약국 및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하고, 폐기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휴업ㆍ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 9개 항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위반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