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과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시에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倂用禁忌) 의약품 94개 성분조합을 4월1일 추가 공고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병용금기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구연산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 발기부전치료제)"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협심증치료제)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성분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매우 심각한 병용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의약전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차단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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